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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49] 집합건물의 분쟁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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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없음

【질의-249】

 

  • 집합건물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 집합건물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경기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집합건물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절차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며, 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ㆍ기술적 자문을 해드리고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만약 두 당사자가 이러한 분쟁해결방안에 동의한다면 조정이 성립하게 되며 민사합의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조정안의 내용에 따르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에서 조정안의 내용에 따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
  • 관리인ㆍ관리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관리단ㆍ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분쟁
  •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 관리비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 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분쟁
  •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 건물의 대지와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 규약에서 정한 전유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한 분쟁
  • 관리비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 관리단, 관리인, 관리단 임원, 구분소유자, 임차인, 분양회사, 위탁관리회사,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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