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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자

해체공사감리자 공개모집 및 지정

관련 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해체공사감리 지정 대상 건축물

○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 해체신고대상 외에 건축물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해체신고 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 4.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및 지정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체공사감리자 공개모집

※ 일정 : 공개모집 공고(3월) → 모집 및 명부 작성(4월) → 명부 통보(5월)

*모집기준
  • ◦(신청자격) 공고일 전날까지 경기도에 아래 법령에 따라 개설 신고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권역설정) 26개 권역 (23개 시・군별 권역 + 3개 통합권역)
    ※ 통합권역 : 안양·군포·의왕·과천시, 남양주·구리시, 화성·오산시
○ (절 차)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이용

모집공고(도지사) - 등록 신청 접수(감리자→도지사) - 감리자 명부 확정(도지사) - 감리자 지정·통보(시장·군수→관리자) - 해체공사 실시(관리자→감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