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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48]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주차료 징수권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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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48】

 

  •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답변】

 

  •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고 주차장의 관리가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에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고 주차장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와 분리할 수 없다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주차장도 관리할 수 있고 주차장 사용료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91517, 291524 판결 참조)
  • 그러나 집합건물의 일부만이 대규모점포에 해당하거나, 주차장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와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그러한 주차장을 관리할 수 없으며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