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 거 : 「건축기본법」 제12조,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제4조
- 목 적 : 경기도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 구현
- 계획범위 : 시간적 범위(2018 ~ 2022 / 5개년), 공간적 범위(경기도)
- 제2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다운로드) *(참고) 제1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다운로드)
비전 |
지역과 상생하는 건강한 경기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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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건강한 지역 건축문화 융성 |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는 일상속의 건축 | 상생하는 건축생태계 조성 |
추진전략 실천과제 |
① 건강한 건축문화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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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활밀착형 리모델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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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반성장을 위한 탄소저감형 녹색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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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실천과제 |
② 경기건축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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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커뮤니티를 살리는 지역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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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간협력을 통한 신기술 기반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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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실천과제 |
③ 아름다운 건축자산 발굴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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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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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진적인 공공 건축문화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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