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도내 한옥건축의 보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 및 촉진
– 한옥건립비 지원을 통해 한옥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 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 「시·군 한옥 지원 조례」
○ 대상
– 지원한옥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
– 지원규모 : 신축 50㎡ 이상, 증·개축 등 30㎡ 이상
– 지원용도
① 권장용도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한옥체험시설
② 지원제외용도 :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과 시장·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불허하는 용도의 건축물
– 지원대상 : 도내 한옥건축 하려는 자(신축 등 건축, 리모델링, 보수)
※ 도비를 지원받은 시장·군수는 시·군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한옥건축 비용(시비 포함)을 지원
○ 지원기준
– 지원기준 : 매칭사업 (도 30% : 시·군 70%)
– 지원금액 : 시·군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액
※ 경기도가 시·군에 지원하는 지원금액 : 신축 등 최대2천만원 / 보수 최대1천만원
○ 지원절차
한옥건축 지원신청 |
➪ |
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선정 |
➪ |
도비 교부신청 및 교부 |
➪ |
착공 및 (일부)준공 |
➪ |
보조금 집행 |
〈신청자→시·군〉 |
<시·군> |
<시·군/道> |
〈건축주〉 |
<시·군→건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