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이란?
-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피스텔, 상가,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관리 등 전문가 자문 지원 서비스 제공
- 2020년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보기)
-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자문현장 (아래의 QR코드 또는 링크로 접속하시면 연결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fD5-QEGIgQ)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개요
- 지원대상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집합건물
- 지원내용 :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구분 | 변호사, 법학교수 | 공인회계사 | 주택관리사 | 건축사 | 공인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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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내용 |
집합건물법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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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등 |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무집행 등 |
시설안전, 유지관리 등 |
직원 고용절차, 근로계약 등 |
※ 아래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지원
구 분 | 해당사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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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①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조사·감사 | 집합건물법상 행정청 지도감독 권한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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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 |
- 신청자격 :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경우 10분의 1 이상 동의서 첨부 필요 - 신청방법 :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신청서) 신청서식 파일 (다운로드)
- (팩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Fax. 031-8008-3479)
- (우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제2별관 701호)
- 문 의 처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 031-8008-3527 / 4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