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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건축사

업무대행건축사 공개모집 및 지정

관련 근거

○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건축법 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업무대행건축사

○ 대행업무
  •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제출
    • (현장조사) 대지현황, 인접대지현황, 도로현황, 기존건축물(위반건축물 여부)
    • (도서검토) 대지 및 도로, 구조, 피난시설, 내화구조, 건축재료, 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제한, 건축설비, 도시설계, 범죄예방, 장애인편의시설
  • –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제출
    • (현장조사) 대지 및 도로, 피난시설, 내화구조, 건축재료, 실내건축, 지하층, 범죄예방, 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건축설비, 도시설계, 장애인 편의시설, 전유부표시확인
○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조사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
  •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 –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업무대행건축사 모집 및 지정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대행건축사 공개모집

※ 일정 : 공개모집 공고(5월) → 모집 및 명부 작성(6월) → 명부 통보(7월)

*모집기준
  • ◦(신청자격) 공고일 전날까지 경기도에 아래 법령에 따라 개설 신고한 자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 ◦(권역설정) 26개 권역 (23개 시・군별 권역 + 3개 통합권역)
    ※ 통합권역 : 안양·군포·의왕·과천시, 남양주·구리시, 화성·오산시
○ (절 차)

모집공고(도지사) - 등록 신청 접수([신청자→시장·군수→도지사]) -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작성(도지사) -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통보([도지사→시장·군수]) - 업무대행자 지정(시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