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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기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공개모집 및 지정

관련 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건축물 정기점검

○ (점검대상)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집합건축물 중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16층 이상 건축물/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6종)
– 준다중이용 건축물(1,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12종) 중 특수구조 건축물
○ (실시시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이후 3년에 1회
※ 20년 후 구조안전점검 추가 실시
○ (점검분야)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 등

점검기관 모집 및 지정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공개모집

※ 일정 : 공개모집 공고(3월) → 모집 및 명부 작성(4월) → 명부 통보(5월)

*모집기준
  • ◦(신청자격) 공고일 전날까지 경기도에 아래 법령에 따라 개설 신고한 자로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 (절 차)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이용

모집공고(도지사) - 등록 신청 접수(점검기관→도지사) - 점검기관 명부 확정(도지사) - 점검기관 지정·통보(시장·군수→관리자) - 점검실시(관리자→점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