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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에서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 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이 단열재만 가지고 시험하여 발급된 성적서의 열관류율 값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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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열관류율값을 시험성적서의 값이 아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4의 값으로 적용하여 역산으로 제시하면 창+단열재의 구성으로 열관류율 값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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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풍구조 적용예외 조항에서 바닥면적 300㎡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바닥면적 300㎡의 면적은 개별 점포 각각의 전용면적을 의미하는지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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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예정인 단열재의 성적서에 표기된 열전도율값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참고사항 테이블의 등급기준 열전도율 값보다 낮을 경우 등급을 상향조정 할 수 있는지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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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의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서 창 및 문 부위의 기준은 거실부위 전체 창 및 문의 평균열관류율 값으로 만족시키면 되는지 여부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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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건물에서 1~3층의 용도는 주택이고, 4층의 용도는 냉난방을 하는 근생일 경우, 비주거인 근생의 바닥 열관류율 값의 적용방법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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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성 재료에 대한 열전도율 값이 없는 경우 근거서류 제출방법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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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의무사항 3번(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 준수)과 관련하여 바닥난방의 열손실 방지를 위한 단열재 설치에 따른 열저항값 계산방법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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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비주거 1~3층, 바닥난방을 하는 주거 4~6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거와 비주거가 맞닿아 있는 4층 바닥부위의 단열조치 방법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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