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 목적 : 건축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진흥정책의 방향과 전략 제시
○ 계획범위 : 시간적 범위 (2023년~2027년 / 5개년), 공간적 범위 (경기도 31개 시·군)
○ 기본방향
○ 비전 및 목표
○ 3대 핵심사업
* 제2차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