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제2차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제2차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목적 : 건축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진흥정책의 방향과 전략 제시

 

계획범위 : 시간적 범위 (2023년~2027년 / 5개년), 공간적 범위 (경기도 31개 시·군)

 

기본방향

건축자산 멸실 확산 - 건축자산 조사 및 과제 수행을 위한 안정적 기반 구축 / 빈집·유휴시설 증가 -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업 시행 기반 마련 / 건축자산 공감대 부족 - 다양한 매체를 활용, 교육 및 홍보의 대상과 기회 확대 /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건축자산

 

비전 및 목표

 비전 -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건축자산 / 목표 - 건축자산 추진기반 구축 및 기초역량 확립, 건축자산 활성화 촉진, 인지도 제고 및 이해도 심화 / 실천과제 - 1 건축자산 기초조사(핵심) 2 건축자산 기록화 3 건축자산 시행추진체계 구축 4 우수건축자산 등록 확대(핵심) 5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정비(핵심) 6 한옥 진흥 7 건축자산 홍보기반 구축 8 건축자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건축자산 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대 핵심사업

구분 건축자산 기초조사(실천과제 1) 우수건축자산 등록 확대(실천과제 4)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정비(실천과제 5) 필요성 - 지역 정체성을 유지·계승해온 건축자산을 발굴·목록화 함으로써 가치 재생산 및 활용의 기초 마련 건축자산 가치 확산, 지역 건축문화 거점으로 활용 등(홍보, 관광 등), 보유 건축 자산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 건축자산 등이 군집된 지역의 정체성 발굴 및 특화, 유기적인 연계 활용방안(관광 등) 마련으로 지역 활성화 견인 / 주요내용 -건축자산 후보군 자료 구축(시군 부서, 문화원 등 연계) -31개군 시·군 대상 연차별·권역별 건축자산 전수조사 -우수건축자산 등록 절차 및 보수 등 관리 지원 -공공소유 우선 등록, 기록화, 교육, 홍보, 관광 연계 -진흥구역 후보지 사전 검토(타당성·기대효과 등) -진흥구역내 우수건축자산·공공공간 재생·정비 / 추진계획 건축자산 후보군 조사(시·군 연계 자체조사/`24.) → 건축자산 기초조사 용역(31개시·군 대상 권역별 조사/`25.~`27.) 우수건축자산(공공소유 우선) 등록 추진(`23.~) → 우수건축자산 안내서, 등록컨설팅, 관리지원 등(`25.~`27.) 건축자산 진흥구역 선정 후보지 사전검토(시·군 연계, `25.)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정비사업(타부처 연계)(`26.~`27.)

 

 

   * 제2차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