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란?
○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시․도에서 설치․운영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개요
○ 구 성 : 10명
– 위원장 : 위촉직(법학교수)
– 위 원 : 공무원2, 도의원 1, 교수 2, 회계사 1, 건축사 1, 변호사 3
○ 조정대상
– 집합건물 하자에 관한 분쟁(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
– 관리인․관리위원의 선임․해임 또는 관리단․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분쟁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 관리비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 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분쟁
–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등
– 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과 관련된 분쟁(2021.02.05. 시행)
○ 조정절차
– 조정절차 흐름도
※ 조정 양 당사자중 일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조정 중지
신청 방법
○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 방문, 우편, 전화, FAX
– 방문 : 031-8008-3476(전화 예약 방문), 경기도청(15층) 건축디자인과
– 우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5층 건축디자인과
– 전화 : 031-8008-3476, – FAX : 031-8008-3479
○ 온라인 상담신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인증수단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하기 진행
– SNS 로그인 인증하기 : SNS 계정 로그인을 통해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 휴대전화 인증하기 : 소지하고 계신 본인명의 휴대전화 문자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 메일로 인증하기 : 메일로 로그인하여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14. 8. 7일 이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인증 서비스는 종료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신청 정보와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내용과 관련된 첨부 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