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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이란?

  •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피스텔, 상가,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관리 등 전문가 자문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집합건물

지원내용

  •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지원내용의 구분, (교수, 법학교수),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공인노무사등에 대해 안내하는 표 입니다.
구분 변호사, 법학교수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자문 내용

집합건물법 상담

  • 관리규약 제·개정
  •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진행방법
  • 관리인·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등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무집행 등

시설안전,

유지관리 등

직원 고용절차,

근로계약 등

※ 아래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지원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제외 대상의 구분, 해당사항, 비고등을 안내하는 표
구 분 해당사항 비 고
제외 대상 ①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조사·감사  
  • ②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③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 ④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다시 신청한 경우
  • 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⑥ 입찰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사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신청자격

  •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10분의 1이상 동의서 첨부 필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인증수단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하기 진행

– SNS 로그인 인증하기 : SNS 계정 로그인을 통해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 휴대전화 인증하기 : 소지하고 계신 본인명의 휴대전화 문자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 메일로 인증하기 : 메일로 로그인하여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신청 접수확인 신청서식 받기

○ (우편) 또는 (FAX) 신청

  – (신청서) 신청서식 파일 (다운로드)

  – (우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 (FAX ) 031-8008-3479                   

○ 유의사항

–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신청 정보와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내용과 관련된 첨부 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지원 신청(신청인) > 접수, 일정협의(신청인,집합건축물관리팀) > 현장자문 지원(집합건물관리지원단) > 만족도 조사(신청인)

 * (문의처) 031-8008-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