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이란?
-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피스텔, 상가,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관리 등 전문가 자문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집합건물
지원내용
-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구분 | 변호사, 법학교수 | 공인회계사 | 주택관리사 | 건축사 | 공인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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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내용 |
집합건물법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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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등 |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무집행 등 |
시설안전, 유지관리 등 |
직원 고용절차, 근로계약 등 |
※ 아래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지원
구 분 | 해당사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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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①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조사·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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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 |
신청자격
-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10분의 1이상 동의서 첨부 필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인증수단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하기 진행
– SNS 로그인 인증하기 : SNS 계정 로그인을 통해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 휴대전화 인증하기 : 소지하고 계신 본인명의 휴대전화 문자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 메일로 인증하기 : 메일로 로그인하여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 (우편) 또는 (FAX) 신청
– (신청서) 신청서식 파일 (다운로드)
– (우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 (FAX ) 031-8008-3479
○ 유의사항
–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신청 정보와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내용과 관련된 첨부 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 (문의처) 031-8008-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