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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안내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란?

○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한 화재성능보강 비용을 지원

사업개요

○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27조부터 제29조 (2020.05.01. 시행)
○ (사업기간) 2019년 ∼ 2025년 (일몰사업)
○ (사업대상) 의료‧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시설 중 화재취약 민간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민간건축물.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사업대상 표로써 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 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무관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연면적 1천m이하)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가연성 외장재란, 외단열 공법으로서 단열재‧외벽마감재 모두 난연재료 미만의 재료로 시공한 경우를 말함 (예. 드라이비트 공법 등)

지원내용

○ 가연성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등 화재성능보강 비용 지원
○ (분 담 율)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1 : 1* : 1 매칭사업
※ 지방비 분담비율(도 30% : 시·군 70%) / 사업비 : 동당 4천만원, 초과분은 자부담
○ (추진절차)

사업공고(국토부) - 사업 신청 접수(건축주→LH) - 보강계획 수립 및 제출 (건축주→LH→시군구) - 시·군 건축위원회 보강계획 승인(시·군→도) - 지원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도→국토부) - 국도비보조금 교부(국토부→도→시·군) - 사업시행(건축주) -사업완료 보고(건축주→시·군) - 사업결과 승인 (시·군→도→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