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안내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란?
○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한 화재성능보강 비용을 지원
사업개요
○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27조부터 제29조 (2020.05.01. 시행)
○ (사업기간) 2019년 ∼ 2025년 (일몰사업)
○ (사업대상) 의료‧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시설 중 화재취약 민간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민간건축물.
분 류 | 세부용도 | 화재취약요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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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외장재 사용 | 스프링클러 미설치 | 1층 필로티 주차장 | ||
피난약자 이용시설 |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 | ● | 무관 |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연면적 1천m2 이하) |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 | ● | ● |
※ 가연성 외장재란, 외단열 공법으로서 단열재‧외벽마감재 모두 난연재료 미만의 재료로 시공한 경우를 말함 (예. 드라이비트 공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