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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공개모집 및 지정

관련 근거

○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대상

○ (소규모건축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 농업·어업용 창고는 제외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 –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
    ·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다가주택
※ 주택+그 밖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도 포함

공사감리자 모집 및 지정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 공개모집

※ 일정 : 공개모집 공고(2월) → 모집 및 명부 작성(3월) → 명부 통보(4월)

*모집기준
  • ◦(신청자격) 공고일 전날까지 경기도에 아래 법령에 따라 개설 신고·등록한 자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중이용건축물에 한함
  • ◦(권역설정) 26개 권역(23개 시・군별 권역 + 3개 통합권역)
    ※ 통합권역 : 안양·군포·의왕·과천시, 남양주·구리시, 화성·오산시
○ (절 차)

모집공고(도지사) > 등록 신청.접수(신청자 > 시장.군수 > 도지사) > 공사감리자 명부작성(도지사) > 공사감리자 명부통보(도지사 > 시장.군수) > 공사감리자 지정(시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