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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 조례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및 업무대행건축사 연기요청서 양식을 게재하오며,
연기요청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시·군 건축부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