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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건축관리)

제목
관원회신(용도변경 시 건축법 제49조제4항 적용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년 1월 3일
파일첨부
관원회신_본문(용도변경 시 건축법 제49조제4항 적용 여부).pdf 바로보기바로듣기
관원회신_답변서(용도변경 시 건축법 제49조제4항 적용 여부).pdf 바로보기바로듣기

‘용도변경 시 건축법 제49조제4항 적용 여부’ 관련 국토교통부 관원회신을 붙임과 같이 첨부드리니, 건축 민원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