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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우려가 높고
이로 인해 학교시설, 교통, 주차장 등 기반 시설 및 주거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기관 및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위한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 시 활용하고자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건축 및 시설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