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관리
“위탁관리와 자치관리” 참조
(2)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서 함께 제출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모든 공동주택의 경우에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나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에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집합건물법은 수선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집합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건물, 부속시설, 대지의 보수와 유지를 위한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금액이다. 통상적인 수선유지비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징수되며, 임차인도 수선유지비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은 구분소유자만이 부담하며 임차인은 납부의무가 없다.
집합건물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용어 대신에 수선적립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집합건물법 제17조의2).
(4)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주택법 제2조 제6호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 제5항에서는 주택 중에서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전용면적은 전유부분의 면적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공고) ⑤ 제3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공급면적도 공동주택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주택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이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정의) 5. “주택공급면적”이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을 말한다.
계약면적은 공동주택의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법령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약관인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서 계약면적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데,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 그 밖의 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분양면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약관인 상가 (공동주택 복리시설) 표준분양계약서에서 분양면적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상가의 경우에 분양면적이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이다. 상가의 분양면적은 공동주택의 계약면적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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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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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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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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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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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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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면적
=계약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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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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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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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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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용부분
“전유부분” 참조
(6) 전유부분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부분을 말한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 전유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판례 중에서는 전유부분이라는 표현 대신에 전용부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전유부분과 같은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