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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48]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관리인의 보고 의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년 2월 15일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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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48】

  •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집합건물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소관청의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답변】

  •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는 보고의무가 있는 자는 ‘관리인’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보고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관리인이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규약에 따라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 및 선임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합건물법」의 ’관리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