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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34] 전유 50개 이상 단지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관리인 선임 신고 의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년 2월 15일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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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34】

  • 전유부분의 합이 50개 이상인 단지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을 경우 관리인 선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 「집합건물법」 제52조에 따라 단지관리단은 같은 법 제24조 규정에 따르는 관리인 선임 및 선임신고에 대한 내용을 준용하게 됩니다.
  • 따라서 전유부분의 합(전유부분이 없는 건물은 해당 건물의 수를 전유부분의 수로 함)이 50개 이상인 단지관리단에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6항이 준용되므로 소관청에 선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