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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33] 주상복합아파트의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관리인 선임 신고 의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년 2월 15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3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그 외의 시설(오피스텔, 상가 등)을 1동으로 건축한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구분소유자들이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을 설립한 경우 「집합건물법」상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답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일부공용부분에 관리단이 구성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라면 선임사실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집합건물법」 제24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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