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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32]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관리인의 신고 의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년 2월 15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32】
2021. 2. 5. 기준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관청이 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하나요?
【답변】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법 제24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21. 2. 4.) 이후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 되므로 이 법 시행 이전에 선임되어 임기가 계속 중인 관리인의 선임 사실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법 제24조 제6항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선임 사실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므로 전유부분 50개 미만 건물의 관리인에 대한 선임 사실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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