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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30] 관리인의 신고의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30】

 

  • 관리인으로 선출되면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답변】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이라면 관리인으로 선출되는 경우에 소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집합건물법 제24조제6항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선출되면,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관청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 집합건물법(2021년부터 시행됨)에 관리인 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리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줄어들게 되었고, 누가 관리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