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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31] 복수의 관리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31】

 

  • 관리인을 두 명 이상 선출할 수 있는지

 

【답변】

 

  •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단체의 대표자는 2명 이상일 수 있습니다.
  • 만약 대표자가 2명 이상이라면 각각의 대표자는 관리단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약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의 대표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규약이나 집희에서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관리인은 단독으로 대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