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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32] 구분소유자의 수의 과반수와 의결권의 과반수가 다른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32】

 

  • 관리인 후보자로 2명이 출마하였는데, 한명은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고, 다른 한명은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누가 관리인으로 선출되는지

 

【답변】

 

  • 집합건물법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성립하기 위해서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결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한명의 후보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었고, 다른 한명은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어느 후보자도 관리인 선출을 위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므로 두 후보자 모두 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를 하여 어느 한 구분소유자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논의를 거치더라도 결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