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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86] 분양자가 규약안을 제시하지 않고 규약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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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없음

【질의-86】

 

  • 분양자가 규약안을 제시하고 않고 규약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만 받은 경우에 그러한 동의서가 유효한지

 

【답변】

 

  • 관리단 집회에서 규약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규약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집통지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규약에 관하여 관리단 집회에 갈음하는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규약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분양계약체결 과정에서 또는 입주서류로서 규약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제출받고 서면결의가 성립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규약안을 제시해야 하고, 규약안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규약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통하여 서면결의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