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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89] 조경수의 이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89】

 

  • 조경수가 간판이나 창문을 가리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답변】

 

  • 조경수는 원칙적으로 대지의 일부입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식재되었거나,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가 대지를 임차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대지의 일부가 아니지만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따라서 대지에 식재된 조경수를 다른 곳에 식재하는 것은 대지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 대지의 변경에 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대지는 공용부분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의 변경에 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대지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조경수를 이동하여 식재하는 것이 대지나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이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의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해서 수목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조경수 하나를 이동하는 것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조경수를 이동하는 것은 건물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관리단집회의 통상결의에 의해서 조경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