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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89] 조경수의 이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89】
조경수가 간판이나 창문을 가리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답변】
조경수는 원칙적으로 대지의 일부입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식재되었거나,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가 대지를 임차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대지의 일부가 아니지만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대지에 식재된 조경수를 다른 곳에 식재하는 것은 대지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대지의 변경에 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대지는 공용부분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의 변경에 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대지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경수를 이동하여 식재하는 것이 대지나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이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의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해서 수목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조경수 하나를 이동하는 것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조경수를 이동하는 것은 건물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관리단집회의 통상결의에 의해서 조경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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