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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229]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부분구분소유자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29】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민과 마찬가지로 상가구분소유자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은 공동주택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가의 구분소유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자심사를 의뢰할 수는 있고, 하자로 인한 분쟁조정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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