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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30]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의 근거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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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30】

 

  • 소규모 공동주택은 어떤 법에 따라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지

 

【답변】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리에 관한 규정들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에 따라 규약이 제정되어야 하고, 관리인이 선출되고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 흔히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약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따라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합건물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러한 규약은 적법한 규약으로 인정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적법한 관리권한을 갖지 못한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 입주민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