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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88] 관리단집회의 소집권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88】

 

  • 구분소유자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답변】

 

  • 관리단 집회에는 정기 관리단집회와 임시 관리단집회가 있습니다. 정기 관리단집회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에 관리인이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임시관리단 집회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게 됩니다.
  •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공석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규약으로 이 기준을 1/7이나 1/10으로 완화할 수 있지만, 1/3 등으로 강화할 수는 없습니다(집합건물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