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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90] 건물명칭의 변경요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90】

 

  • 집합건물의 명칭변경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답변】

 

  • 건물의 명칭변경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며, 비록 명칭 자체가 공용부분은 아니지만 공용부분의 변경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이러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분소유자인 입주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었다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결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명칭변경을 위한 사업을 위임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해서 결의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아파트의 명칭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야 합니다.
  •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동의가 있었다면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또는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등기는 직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그 밖에도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될 브랜드명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고, 외관상 브랜드명에 부합하는 아파트의 실체적 변경이 있어야 하며, 인근 아파트의 명칭과 혼동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판례】

 

<서울행법 2007.3.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아파트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 공법상의 단체에 해당하고, 이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된 집합건물에 대하여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설립되는 사법상의 단체인 관리단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은 각각 별개로 구성되어 존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파트 명칭변경과 같은 사항은 소유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집합건물에 관한 사법상의 단체인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참조),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지위에서 아파트 명칭변경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변경에 준하여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입주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