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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31]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권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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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31】

 

  •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다면 그러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

 

【답변】

 

  •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위원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위원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먼저 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설치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약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규약을 의미합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른 규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제정되어야 합니다. 서면동의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물론 입주과정에서 구분소유자가 서면으로 규약에 동의한 것이 서면결의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러한 규약을 집합건물법상의 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상의 동별대표자는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위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통장도 개설하고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의 기관일 뿐이기 때문에 관리위원회의 명의로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야 하고, 관리단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