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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231]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권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31】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다면 그러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
【답변】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위원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위원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설치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약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규약을 의미합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른 규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제정되어야 합니다. 서면동의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물론 입주과정에서 구분소유자가 서면으로 규약에 동의한 것이 서면결의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러한 규약을 집합건물법상의 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의 동별대표자는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위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통장도 개설하고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의 기관일 뿐이기 때문에 관리위원회의 명의로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야 하고, 관리단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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