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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35] 구분소유자의 배우자도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35】
구분소유자의 배우자도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답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관리인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배우자도 관리인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위원의 자격은 구분소유자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동별대표자의 경우와 달리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므로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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