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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35] 구분소유자의 배우자도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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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35】

 

  • 구분소유자의 배우자도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답변】

 

  •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관리인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배우자도 관리인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관리위원의 자격은 구분소유자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동별대표자의 경우와 달리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므로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