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92]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경계벽 제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92】

 

  • 집합건물 1개 층의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간의 경계벽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는 무엇인지

 

【답변】

 

  • 집합건물 1개 층 내의 각 전유부분들 간 경계벽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의 전유부분으로 합병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57조의 절차에 따라 합병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건물 등기부도 변경해야 합니다. 합병 전 각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는 합병 후에는 1개의 전유부분을 지분에 따라 공유하게 됩니다.
  • 전유부분으로 합병되는 부분에 전체공용부분까지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를 전유부분을 합병하는 구분소유자들에게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층의 복도가 해당 층 구분소유자들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해당 층의 구분소유자들이 동의하면 전유부분의 합병과 더불어 그 일부공용부분도 합병되는 하나의 전유부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전유부분의 합병에 의해서 공용부분의 변경이 발생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로 결정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의 합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