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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92]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경계벽 제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92】
집합건물 1개 층의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간의 경계벽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는 무엇인지
【답변】
집합건물 1개 층 내의 각 전유부분들 간 경계벽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의 전유부분으로 합병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57조의 절차에 따라 합병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건물 등기부도 변경해야 합니다. 합병 전 각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는 합병 후에는 1개의 전유부분을 지분에 따라 공유하게 됩니다.
전유부분으로 합병되는 부분에 전체공용부분까지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를 전유부분을 합병하는 구분소유자들에게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층의 복도가 해당 층 구분소유자들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해당 층의 구분소유자들이 동의하면 전유부분의 합병과 더불어 그 일부공용부분도 합병되는 하나의 전유부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의 합병에 의해서 공용부분의 변경이 발생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로 결정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의 합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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