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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36] 위탁관리회사와 같은 법인과 관리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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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없음

【질의-36】

 

  • 위탁관리회사와 같은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답변】

 

  • 위탁관리회사와 같은 법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통상적으로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도 없으며,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규모점포관리자와 같은 법인이 관리인으로 선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 그런데 원칙적으로 법인은 단체의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인이 단체의 대표자가 된다면 법인이 리더십을 갖고 단체를 이끌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는 관리인을 관리단이라는 단체의 대표자로 파악하지 않던 견해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통설은 법인도 관리인으로 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관리자는 법인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 그러나 일본의 관리자는 우리나라와 달리 관리단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관리자가 법인이도 상관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리인이 관리단의 대표자이므로 법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민사법인이나 상사법인의 경우에 법인은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법인이 대표자가 된다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고, 대표자의 의사형성과정이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 관리회사가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신고하고 관리인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나 임차상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는 현재의 통설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법인이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판단을 받은 경우는 없지만, 법인이 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적법한 관리인 여부가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 그리고 집합건물 표준규약에 따르면 위탁관리회사의 임직원은 관리인과 관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위탁관리회사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아직까지 법원에서 법인이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