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화면 점점 크게
화면 점점 작게
화면 초기화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모바일 메뉴 열기
경기건축포털
검색버튼
통합검색
주메뉴
닫힘
건축정책
건축행정건실화
찾아가는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업무대행건축사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도
건축사 업무신고
자료실
건축안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해체공사감리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자료실(건축안전)
건축문화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경기건축문화제
아름다운 경기건축(2014년 선정)
아름다운 경기건축 소개
현대건축명소
전체
건축물
공간환경
근대건축명소
전체
건축물
공간환경
역사건축명소
전체
건축물
공간환경
경기도 한옥건축 지원 사업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경기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제2차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우수건축자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자료실(건축문화)
녹색건축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그린리모델링 사업
친환경건축축제(녹색건축세미나)
인증제도
그린투게더(국토부 녹색건축포털)
자료실(녹색건축)
집합건물 관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집합건물 분쟁 조정 위원회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안내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온라인 토크쇼 및 세미나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집합건물 용어해설
자료실(집합건물관리)
통합 검색
Home
>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facebook
twitter
google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집합건물 관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집합건물 분쟁 조정 위원회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안내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온라인 토크쇼 및 세미나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집합건물 용어해설
자료실(집합건물관리)
제목
[질의-36] 위탁관리회사와 같은 법인과 관리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36】
위탁관리회사와 같은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답변】
위탁관리회사와 같은 법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도 없으며,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규모점포관리자와 같은 법인이 관리인으로 선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법인은 단체의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인이 단체의 대표자가 된다면 법인이 리더십을 갖고 단체를 이끌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는 관리인을 관리단이라는 단체의 대표자로 파악하지 않던 견해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법인도 관리인으로 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관리자는 법인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관리자는 우리나라와 달리 관리단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관리자가 법인이도 상관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리인이 관리단의 대표자이므로 법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사법인이나 상사법인의 경우에 법인은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법인이 대표자가 된다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고, 대표자의 의사형성과정이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 관리회사가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신고하고 관리인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나 임차상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는 현재의 통설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법인이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판단을 받은 경우는 없지만, 법인이 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적법한 관리인 여부가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 표준규약에 따르면 위탁관리회사의 임직원은 관리인과 관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위탁관리회사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법원에서 법인이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적은 없습니다.
다음글
[질의-35] 구분소유자의 배우자도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이전글
[질의-37] 위탁관리회사의 대표와 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