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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233]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 집회 결의요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32】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과반수 서면결의에 의해서 관리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한 규약의 내용은 유효한지
【답변】
집합건물법은 서면동의만으로 결의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과반수 서면동의로 관리방법을 정하도록 한 규약은 무효입니다.
집합건물법은 관리단 집회에 갈음하여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규약에서 과반수 서면결의에 의해서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규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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