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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37] 위탁관리회사의 대표와 관리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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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37】

 

  • 위탁관리회사의 대표자도 관리인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답변】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8조는 위탁관리회사의 임직원은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 표준규약은 위탁관리회사의 임직원이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민법 제64조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단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탁관리회사의 임직원과 관리단의 이익은 상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위탁관리회사의 임직원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