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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39]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겸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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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39】

 

  •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관리인을 맡을 수 있는지

 

【답변】

 

  •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이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4제2항).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되며,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규약으로 관리인도 관리위원이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에서 허용하고 있다면 관리인도 관리위원이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규약으로 관리위원 중에서 관리인을 호선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러한 규정은 관리인이 관리위원이나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규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