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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234] 수분양자들의 동의와 규약의 성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34】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만들어진 규약에 대해서 수분양자들이 전원 동의하였다면 집합건물법상의 규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답변】
입주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였다면 그러한 규약은 집합건물법상의 규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주과정에서 분양자는 관리계약의 체결에 관한 동의서와 규약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이 서면으로 규약에 동의하였다면 관리단 집회에 갈음하는 서면결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해당 규약을 집합건물법상의 규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그 규약의 내용이 집합건물법에 어긋난다면 그 범위에서 규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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