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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95] 단지 내 관리동이 공용부분인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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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95】

 

  • 여러 동의 건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 단지 내에 관리동/커뮤니티센터 등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이 별도 건물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답변】

 

  •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1동의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건물 부분과 건물의 부속물 및 부속건물을 말합니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 그리고 공용부분에는 구조상 공용부분과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집합건물법 제3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단지관리단의 경우에 준용됩니다(집합건물법 제52조).
  • 따라서 당연히 단지 내의 모든 소유자를 위한 건물이나 시설은 당연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는 건물부분은 단지관리단의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관리동/커뮤니티센터 같은 부속건물은 독립된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공용부분이 되려면 그런 취지를 담은 단지관리단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취지가 건물의 표제부에 등기되어야만 합니다(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 따라서 건물의 표제부 등기를 확인하면 해당 부속건물이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규약 또는 공정증서와 등기를 갖추어 부속건물이 공용부분이 되면, 이 부속건물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별도 처분할 수 없습니다(집합건물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