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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35]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규약개정과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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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35】

 

  • 소규모 공동주택의 규약 개정에 있어서 임차인도 서면동의를 할 수 있는지

 

【답변】

 

  • 임차인은 규약에 관한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집합건물법상의 규약에 관한 결의에서 임차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참여한 규약의 개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구분소유자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