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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03] 의결권의 크기를 분양가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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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03】

 

  • 분양자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의결권을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비율이 아닌 분양가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

 

【답변】

 

  • 원칙적으로 의결권의 크기는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비율이 아니라 전유부분의 시가나 분양가에 의해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그리고 민법에서는 관리에 관한 비용을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비율이 아니라 전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15조).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전유부분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의결권의 크기를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조문】

 

<민법>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①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