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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89] 정기관리단 집회의 의무적 개최와 주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89】
규약으로 정기관리단집회를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거나 아예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지
【답변】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하며(제32조), 정기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 내용과 예산ㆍ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3항).
위 조항들은 강행규정이며, 규약은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관해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1항).
따라서 규약으로 정기 관리단집회의 횟수를 줄이거나 생략할 수는 없고 적어도 연 1회의 정기 관리단집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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