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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04] 전유부분의 면적과 의결권의 크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04】
규약으로 의결권의 비율을 전유부분의 면적비율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답변】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공용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리고 공용부분의 지분비율은 일부공용부분을 제외하면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릅니다. 따라서 의결권의 비율은 대부분의 경우에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러나 이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권의 크기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비율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분쟁해결
Tip
집합건물법 제37조제1항은 의결권의 크기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규약으로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분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정하는 경우에 단수(端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나누어지지 않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으로 이러한 단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분비율과 달리 의결권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공용부분이 없고 3개의 전유부분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3개의 전유부분의 면적은 100㎡로 동일합니다. 이 경우에 3명의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각각 0.333……이 됩니다. 이를 단순히 하기 위해서 각 전유부분의 의결권을 0.33, 0.33, 0.34(0.33+0.33+0.34=1)로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유부분의 면적비율과 상관없이 모든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동일한 것으로 규정한다면 집합건물법에서 결의의 요건으로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크기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집합건물법은 넓은 면적은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단 집회에서 독단적으로 결의를 성립시킬 수 없도록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 적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소수의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결의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서 결의를 위한 요건을 두 가지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면적비율과 상관없이 의결권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는 규약이 유효한지 여부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약이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넓은 면적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적은 면적은 소유한 구분소유자의 면적과 동일하게 규약에서 규정하는 것은 규약이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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