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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90] 정기관리단 집회는 필수적으로 개최해야 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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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90】

 

  • 코로나 19로 인해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없는데, 정기관리단 집회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나요?

 

【답변】

 

  •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개최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 관리단 집회에는 임시관리단 집회가 있고, 정기관리단 집회가 있습니다. 임시관리단 집회는 필요에 따라서 소집됩니다. 정기관리단 집회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개최됩니다. 원칙적으로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에 3개월 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만약 관리인이 정기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면 관리인이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것으로 됩니다. 다만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과하여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