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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06] 관리단집회의 결의와 관리위원회의 결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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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06】

 

  •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관리위원회가 대신 결의할 수 있는지

 

【답변】

 

  • 관리위원회가 관리단 집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위원회에서 관리단 집회에 갈음하여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규약에서 관리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해야 할 사항을 관리위원회에서 결의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규약의 정함이 있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단 집회의 개최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규약의 정함이 없는데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용부분의 변경이나 규약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단 집회가 아닌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질의】

 

[질의-75], [질의-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