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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91] 회계연도 종료일과 정기관리단 집회 개최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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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91】

 

  • 회계연도가 1.1.~12.31.인 경우에 언제까지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하는지

【답변】

 

  • 12. 31.이 회계연도 종료일이므로 3개월 내이라면 3.31.까지 정기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면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3.31.에 정기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어야 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전인 24일전까지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23일 중에는 통지가 발송되어야 합니다.
    만약 2019.1.15.~ 2020.1.14.이 회계연도라면 4.15.까지는 정기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참고】

 

  • 집합건물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