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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07] 규약으로 규약개정을 위한 결의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07】

 

  • 규약으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서면결의에 의해서 규약을 개정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답변】

 

  • 규약으로 과반수 서면동의에 의해서 규약을 개정하도록 정할 수는 없습니다.
  • 규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단 집회에 갈음하여 서면동의에 의해서 규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이러한 요건은 규약으로 달리 규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규약으로 과반수 서면동의에 의해서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규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