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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93] 소집통지의 안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93】

 

  • 규약을 제정하기 위해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규약(안)도 소집통지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답변】

 

  • 규약을 제정하는 경우에 규약(안)도 소집통지서에 포함해서 발송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34조 제5항).
  • 다만 표준규약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표준규약과 달라지는 내용만을 표시하여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