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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99] 일부공용부분의 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99】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층 복도 일부에 칸막이 설치를 하여 전유부분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가 층 구분소유자들의 결의만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이 경우 결의의 정족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일부공용부분이란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을 의미합니다. 일부공용부분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유에 속하며(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그 관리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전체규약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아닌 한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 관리방법을 결정합니다(집합건물법 제14조)
전체공용부분인지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위치, 구조, 이용관계에 의해서 판단됩니다.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위층 공동주택의 입주민들과는 무관하게 지하층 상가의 입점자와 이용객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 온 계단, 화장실 등은 일부공용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층 복도가 일부공용부분인지에 관해서 해당 건물전체의 구조와 사용방법에 따라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나,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상가 층 구분소유자들의 결의만으로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공용부분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도, 칸막이 설치 등으로 전유부분처럼 사용하는 것은 일부공용부분의 ‘관리’가 아니라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가 층 구분소유자들의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이 결의하거나(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본문),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하고자 할 때에는 구분소유자의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으로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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